“배기량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 입력 2002년 8월 29일 18시 39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운행과 대기오염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도 있는 만큼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이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납세자연맹이 헌 차와 새 차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세금 환급 운동을 벌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103만여명의 납세자들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0년 12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마다 경감률 5%를 적용, 10년간 최고 50%까지 경감토록 지방세법을 이미 개정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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