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운행과 대기오염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도 있는 만큼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이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납세자연맹이 헌 차와 새 차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세금 환급 운동을 벌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103만여명의 납세자들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0년 12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마다 경감률 5%를 적용, 10년간 최고 50%까지 경감토록 지방세법을 이미 개정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