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공무원 강제퇴직은 위헌"

  • 입력 2002년 8월 29일 18시 36분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사무소에 근무하다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퇴직한 곽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이날로 효력을 잃게 됐으며 앞으로 비슷한 규정이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항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제도의 신뢰성과 공무원 기본권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퇴직 사유 규정은 범죄 유형과 내용 등으로 사유 및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야 하는데 이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쉽게 제한되거나 침해됐던 공무원 신분이 헌법상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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