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소장에서 “김씨 등은 내가 97년 7월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동생 회성(會晟)씨를 만나 정연씨 신검부표 폐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성씨를 처음 만난 것은 97년 11월초였고 신검부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 3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낸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고석(高奭) 국방부 법무과장(육군 대령)도 23일 같은 이유로 김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