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 밝힌다" "사생활침해"…보험사 '몰래 카메라' 공방

  • 입력 2002년 8월 27일 19시 00분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보험금을 둘러싼 재판 과정에서 “꾀병 환자임을 입증하겠다”며 피해자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온 관행이 법의 도마에 올랐다.

교통사고로 다친 방모씨(39)와 가족 등 3명은 27일 “우리를 거짓 환자로 몰고 일거수 일투족을 몰래 찍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 가족은 소장에서 “보험사가 ‘목과 척추 등을 다친 환자들이 목을 젖히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4일 동안 집과 직장 및 아이들의 유치원을 몰래 쫓아다니며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사측은 “일부 피해자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데다 공공의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이므로 문제 될 것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방씨 가족은 2000년 10월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주행 중 추돌사고로 척추와 목 등을 다친 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S사측에서 “병원의 신체감정서가 잘못됐다”며 몰래 자신들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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