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창안제도’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등급별로 10만∼200만원인 상금을 20만∼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공무원 제안과 관련된 상금도 현행 10만∼500만원에서 50만∼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이달 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규칙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우편으로만 접수하던 시민창안을 인터넷으로도 받기로 하고 접수 및 처리 상황은 물론 각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창안 건수는 5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단순 민원 수준에 그치거나 현실성이 없어 채택된 것은 없었다.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채택될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시장에게 귀속되는 데다 보상도 미미해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상금 상향조정을 계기로 시민창안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상금(단위:만원) | ||||
등급 | 시민창안 | 공무원제안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금상 | 200 | 400 | 250∼500 | 400∼600 |
은상 | 100 | 300 | 150∼250 | 300∼400 |
동상 | 50 | 200 | 50∼150 | 200∼300 |
장려상 | 30 | 100 | 30∼50 | 100∼200 |
노력상 | 10 | 20 | 10∼30 | 50∼100 |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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