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적발때마다 각각 처벌"

  • 입력 2002년 8월 7일 18시 58분


이틀 연속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한 날마다 각각의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7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건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각 운전 행위는 별도의 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5일 오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150만원의 벌금을 냈으며 3개월 뒤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5월4일 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