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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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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들에게 미납부액 1억6600만원(가산금 포함)을 추징하고 이들 중 몇 년간 상습적으로 주민세를 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 납부한 사업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특별징수 대상인 ‘소득할(割) 주민세’는 사업주가 매달 봉급생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의 10%를 원천 징수해 각 구청에 내도록 돼 있다.
시는 또 이 같은 주민세 징수 비리가 있는지를 추가로 밝혀내기 위해 9월부터 시내 17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가 있는 경우 자진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전 사업장에 발송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미징수 미납입 주민세를 자진 납부하면 고발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세무서에서 해당 구청에 매달 제공하는 소득세 자료가 종이문서에서 전산파일로 바뀌기 때문에 전산자료가 제공되는 즉시 주민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