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 상식]

  • 입력 2002년 8월 6일 17시 38분


유럽여행을 가려고 여행사에 290만원을 냈는데 출발 하루 전에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290만원 이외에 피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까.

미국 왕복 항공권을 샀는데 유효기간 내에 돌아올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돌아오는 티켓 값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휴가철을 맞아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날씨로 비행기 운항이 취소됐을 때〓김포발 울산행 비행기가 울산 날씨가 나빠 뜨지 못하게 됐다. 항공사는 대신 포항행으로 운항을 변경했다. 이날 아예 울산에 가지 않기로 한 고객은 티켓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포항까지 가서 다른 교통편으로 울산에 갈 승객은 항공편 울산행 표와 포항행 표의 차액만큼 환불받는다. 악천후로 인한 운항 변경은 항공사 책임이 아니므로 포항에서 울산까지는 승객이 알아서 가야 한다.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티켓을 잃어버렸다. 즉시 항공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예약을 취소한다. 소비자 잘못으로 잃어버린 항공권은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했거나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이 확실할 때만 환급받을 수 있다. 항공권 분실 신고를 할 때는 발행번호 여행경로 요금 등의 내용과 여권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기간 내 돌아오지 못할 때〓서울에서 미국 미네소타를 가는 유효기간 6개월짜리 왕복 항공권을 샀으나 사정상 6개월 내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유효기간이 끝난 지 30일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면 쓰지 않은 티켓 값을 돌려준다. 티켓 종류 등에 따라 다르지만 30일 이상 지나면 항공사가 환급을 거절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반드시 티켓을 발급받은 나라에서 해야 한다. 서울에서 항공권을 샀다면 같은 항공사의 미국지사에서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유효기간이 안 지났더라도 할인티켓 등 항공권 종류에 따라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여행사 패키지상품 계약을 취소할 때〓여행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여행사가 취소 사실을 여행 출발일 20일 전까지 통보했다면 소비자는 이미 낸 돈만 돌려받는다. 출발일 1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낸 돈의 5%를 추가로 배상받는다. 8일 전은 경비의 10%, 하루 전은 20%, 출발 당일 취소 통보를 했을 때는 50%를 추가로 받는다.

반대로 집안에 일이 생겨 소비자 사정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다. 출발일 20일 이전에 여행사에 취소 사실을 알리면 경비를 모두 돌려받는다. 10일 전까지는 5%를 제외하고 환급받는다. 8일 전은 10%, 하루 전은 20%, 출발 당일 통보하면 50%를 빼고 나머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 연락처
기관전화번호홈페이지·e메일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02-735-0101tourcom@www.knto.or.krwww.knto.or.kr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www.cpb.or.kr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www.consumersunion.or.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90-4050www.consumernet.or.kr
YMCA02-733-3181consumer.ymca.or.kr
기타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은 여행사의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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