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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6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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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 유역에는 산양과 수달 등 천연기념물 10종을 비롯한 1840종의 동물과 희귀종 188종이 포함된 식물 956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천연기념물인 백룡동물 등 석회암 동굴 71개와 국내에서 보기 드문 뱀모양의 사행 하천 등이 있어 천혜의 비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자연조건 때문에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추진하려던 동강댐 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마침내 정부는 2000년 6월 댐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강 유역의 훌륭한 자연경관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몰리는 인파 때문에 수난을 겪게 됐다.
여름철이나 주말이면 하루 2만명이 넘는 래프팅 인파와 차량 등이 동강 일대에 몰렸으며 이들이 버린 오물과 취사 및 야영 행위로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도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20여년간 수몰지구로 지정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듯 민박집과 음식점, 주차장을 잇따라 만들어 행락객을 맞았고 강바닥까지 들여다 보이던 동강의 맑은 물은 점차 오염돼 2급수로 전락했다.
또 동강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오랫 동안 담장 한번 못고치고 살아왔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도 없이 도로와 교량 건설, 마을길 확장 및 포장사업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환경부가 동강 유역의 국공유지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같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쐐기를 박고 행락객을 통제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이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고 있는 동강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 환경단체는 '난개발의 온상'인 31㎢의 사유지가 생태계 보전지역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사유지는 '협의 매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확보와 협의 매수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도 과제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