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일자 A11면 참조
국세청은 당초 매입비용 등 주요 경비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서류를 내야만 인정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 사정이 있을 때는 거래 상대방의 상호 등 인적사항과 거래명세를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4일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이해 부족과 준비 소홀로 대규모 조세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홍보와 개별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10만여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기준경비율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일부가 반송돼 다시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표본조사를 한 결과 적용 대상자 10명 가운데 1명은 기준경비율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알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챙기려 해도 거래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정규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낼 때에 한해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기준경비율은 무기장(無記帳)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장부를 쓰는 것이 갑작스러운 세금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