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사 과실로 계약무효땐 수익자에 배상금 지급해야

  • 입력 2002년 8월 4일 17시 24분


보험사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박모씨(54)가 자신의 조카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나 S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의 조카는 회사에서 추락사고로 1급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S사는 박씨가 보험 가입 당시 조카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보험금 대신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박씨가 계약할 때 조카 대신 서명하는 것을 보험모집인도 봤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과실을 인정해 “계약의 무효처리는 타당하더라도 보험수익자에게 1급장해연금에 해당하는 3억4500만원을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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