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국내 생활정보지에 ‘일본에서 일할 키 175㎝ 이상의 남자 구함. 월 700만∼8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S대 휴학생 김모씨(23) 등 7명을 일본 나가노(長野)시의 호스트바에 취업시켜 준 뒤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김씨(23) 등 7명에게 ‘여권을 보관해 준다’고 속여 여권을 받아낸 뒤 이를 위조해 1개당 1500만원을 받고 한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998년 6월부터 일본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해온 이들이 “매달 100∼200명에 이르는 한국 남성이 호스트바 취업을 위해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일본 호스트바 취업 알선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