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9월부터 국내산 활어도 원산지 표시

  • 입력 2002년 7월 22일 17시 36분


9월부터 국내산 활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활어를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가락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활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활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활어 및 패류를 보관 진열하는 위판장, 도소매상, 횟집 등이다.

이들 업소는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서부터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표시판 등에 어종 이름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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