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쓰오일 사건 재수사 지시

  • 입력 2002년 7월 19일 17시 03분


검찰은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선동(金鮮東·60) 회장 등 에쓰오일㈜ 임원 전원에 대해 19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상당 기간 미루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완수사가 필요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며 "극히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 같고 회사가 반론 자료를 많이 준비해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은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매우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주가조작 부분은 전산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고,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에쓰오일의 회계감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에쓰오일이 조성한 30억원의 비자금은 영수증 없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돈이기 때문에 조세포탈 여부를 따져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의 '정예 부대'로 꼽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넉달 이상 매달려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되돌려 보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명심때문에 성급하게 발표부터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에쓰오일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면서 "일부에서는 주가조작이라기 보다는 주가관리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문제삼은 에쓰오일의 분식회계 방식이 장부상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된 유류의 가격을 바꾼 것(에쓰오일 측은 재평가라고 주장)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회계 전문가들은 "도덕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에쓰오일은 경찰수사 결과가 보도된 이날 모든 일간지에 '투서사건에 대한 에쓰오일의 입장'이라는 해명 광고를 내고 "이번 보도내용은 회사의 불순한 불만분자가 관계 당국에 음해성 투서를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결백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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