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구속부당"…민변인권위 진정

  • 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29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崔炳模)은 18일 경기 성남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사건 규명을 촉구해온 이재명(李在明) 변호사를 검찰이 구속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민변은 이날 진정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김병량(金炳亮) 전 성남시장의 통화녹음 테이프에 대한 진위 규명을 회피한 채 테이프의 제작과 공개 경위만을 문제삼아 이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은 이 변호사 구속 과정에서 유리한 참고인 진술 등을 가로막고 야간기소를 통해 심리기회를 박탈했으며 통화내용을 녹음한 모 방송국은 제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채 이 변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에도 이 변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5월10일 모 방송국 최모 PD가 당시 김 시장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할 때 최 PD에게 담당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한 혐의(공무원자격 사칭)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8일 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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