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고 아르바이트 대상 근로기준법 준수 특별점검

  • 입력 2002년 7월 15일 18시 34분


노동부는 15일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교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중고교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 등을 잘 몰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것을 강요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계약보다 임금을 적게 받거나(27.4%), 임금을 못 받을 경우 일을 그만두는(62.1%)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여학생의 경우 성희롱(11.2%)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각 지방노동관서에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 특별보호지침’을 내려보내 21일부터 8월 말까지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전국 공통 1544-5050)를 설치해 중고교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위법사항 등을 자세히 상담해주도록 했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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