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총리서리 아들 美국적 논란

  • 입력 2002년 7월 11일 23시 22분


장상(張裳) 총리서리가 아들의 국적포기 경위와 관련한 해명이 석연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총리서리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큰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자가 된 큰아들이 3세 때인 77년 귀국했는데 당시 법무부가 ‘국적을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의법 처리하겠다’고 고압적으로 말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대답했다. 장 총리서리의 장남은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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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 미국대사관에 가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으나 미국대사관 측이 ‘부모가 결정할 수 없으며 18세까지 기다리라’고 말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 총리서리는 “만약 그 당시에 (내가) 총리가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총리 제의를 받고 아들 문제로 머뭇거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의법 처리하겠다”는 법무부의 강압에 의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은 국적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법 개정 이전에도 이중국적을 가진 유아에게 국적을 당장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총리서리는 이에 대해 “미국생활을 오래 했고 의법 처리하겠다는 얘기에 놀라 국적을 포기한 것”이라며 “병역문제는 국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척추가 좋지 않아 군 생활을 하기 힘든 생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1998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토록 하고 병역의무 대상일 경우 국적 포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98년 이전 국적법도 별도의 허가요건 없이 이중국적자는 법무장관 허가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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