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입법 노사정 합의실패

  • 입력 2002년 7월 5일 15시 13분


공무원노조를 도입하는 입법을 둘러싼 노사정(勞使政) 3자 합의가 성사되지 못해 행정자치부가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는 5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노조 도입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국노총이 '공무원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자부는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 명칭을 써야 한다고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달 중 장관급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 도입 문제를 다시 한번 절충하기로 했지만 한국노총과 행자부의 기존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노동조합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행자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단결권에 관한 법안의 틀은 노사정위원회가 보내주는 그동안의 논의내용을 참고하겠지만 행자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해놓은 협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노동계가 '공무원조합' 명칭을 수용한다면 올해 입법한 뒤 법 시행은 1년정도 유예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내놓았다. 당초 행자부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관계자 30여명이 상무위원회가 열리기 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 몰려가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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