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혐의처분 헌법소원 청구 가능

  • 입력 2002년 6월 28일 19시 03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며 M사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은 시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심리했다”며 “그러나 M사의 위헌 주장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앞으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처럼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됐다.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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