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살해 40대 사형

  • 입력 2002년 6월 12일 18시 40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재복·金在馥 부장판사)는 12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이를 참지 못해 고발하고 이혼을 요구한 아내와 딸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4·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항을 하지 않은 여자와 어린이를 살해한 점과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혼한 아내 이모씨(당시 44세)의 전 남편 소생인 큰딸(당시 17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나 2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자신을 고발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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