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항을 하지 않은 여자와 어린이를 살해한 점과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혼한 아내 이모씨(당시 44세)의 전 남편 소생인 큰딸(당시 17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나 2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자신을 고발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