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경차 통행료 7월부터 50% 감면

  • 입력 2002년 6월 12일 17시 15분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800㏄ 미만의 자동차(경차)에 대해 시내 전 유료도로 통행시 소형차 통행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시행령 및 부산시 통행료징수 운용 등에 관한 설치 조례에 의해 경차 통행료가 감면되며 이 경우 부산시내 5개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연간 21억원 정도 줄어든다.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차는 지난해 기준 전체 통행량의 5% 정도로 하루 평균 2만6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유료도로의 소형차 통행료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영로〓 200→100원 △동서고가로〓 600→300원 △제2만덕터널〓 400→200원 △황령터널〓 600→300원 △구덕터널〓 500→300원 △백양 및 수정터널〓 700→400원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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