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받고 법정서 허위증언 10대 2명 구속

  • 입력 2002년 6월 11일 18시 28분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미성년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식당업주 임모씨(43·경북 안동시 동부동)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임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박모군(18) 등 10대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단속돼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박군 등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다.

박군 등은 지난해 12월 안동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어른들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 나중에 합석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다.

검찰은 “성인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미성년자가 나중에 합석해 술을 마시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업주들이 악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안동〓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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