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국내 송환 이르면 9월중 결정

  • 입력 2002년 6월 9일 23시 24분


‘국세청 불법 선거자금 모금사건’의 주역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신병인도 여부가 이르면 9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이 전 차장에 대한 신병인도 재판을 맡고 있는 미국 미시간 서부 연방지법이 8월5일(현지시각) 열리는 공판에서 신병인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 법원이 지난달 3일 ‘나는 정치범이며 범죄 입증자료도 부족하다’는 이 전 차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석을 기각한 만큼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에 대한 신병 인도가 확정되면 미 국무부는 30일 이내에 송환결정을 내리게 돼 이르면 9월 중 이 전 차장의 신병인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그러나 신병인도 재판과 별도로 미국법상 구금 상태인 피의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된 ‘인신보호영장 제도(증거없이 수감할 수 없는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고의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어 실제 송환시기는 불투명하다.

97년 대선 직전 당시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위해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000여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차장은 검찰 수사를 피해 98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올 2월 15일 미시간주 오키모스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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