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입후보자 인터넷에 소개 선거사이트 4곳 적발

  • 입력 2002년 6월 9일 22시 20분


서울경찰청은 9일 돈을 받고 선거 입후보자들을 소개하는 등 선거정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인터넷 H사이트 대표 장모씨(44) 등 선거포털사이트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4월부터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 10여명에게서 등록비용 명목으로 10만∼220만원씩 2000여만원을 받고 후보자 기초정보, 정견, 선거공약, 선거운동용 동영상 홍보물 등을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가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입후보자들에게서 받은 등록비용은 최소한의 실비”라고 주장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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