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4월부터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 10여명에게서 등록비용 명목으로 10만∼220만원씩 2000여만원을 받고 후보자 기초정보, 정견, 선거공약, 선거운동용 동영상 홍보물 등을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가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입후보자들에게서 받은 등록비용은 최소한의 실비”라고 주장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