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한강조망권 법적보호 안된다"

  • 입력 2002년 6월 8일 22시 46분


한강변 등지의 조망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반 주거지역의 조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환경전담재판부인 민사합의14부(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지난말 말 정모씨가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고가교량 때문에 조망권 침해와 소음 등의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망 자체가 거주자에게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씨의 아파트에서 보이는 한강 조망은 이런 가치를 지닌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조망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면 평지에 먼저 건물을 건축한 자는 이후 조망범위 내에서 증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던 정씨는 99년 서울시가 동부간선고속도로를 완공하자 이 도로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해주는 고가교량 때문에 한강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2000년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2000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J빌라 주민 25명이 “한강변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고층 재건축아파트 건설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9층 이상은 짓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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