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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6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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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족들이 증거로 제시한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국가가 망인들의 유골이나 위패를 일본으로부터 송환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본 측 관련 자료에도 이들의 유골이나 유류품은 남아 있지 않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1948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보낸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중에 선친이나 남편 등의 유골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정부가 기록유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문제를 외면해 왔다며 2000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이들은 4월 “정부가 유골을 인도받고도 유족들에게 수십년간 알리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