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내일부터 부산 車2부제 6일간…기장 강서지역 제외

  • 입력 2002년 5월 30일 21시 11분


부산에서는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중 5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2부제는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에 운행을 제한하며 기간은 6월1일∼6일 까지로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31일은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시행 지역은 부산시 전역이나 지역이 넓고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은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부산시에 등록된 5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만 해당되며 긴급자동차와 생계용, 장애인사용자동차, 영유아보육시설 자동차, 공적업무 대행기관 자동차, 승합 및 화물자동차, 타 시도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시간이 경과하면 또다시 부과한다.

반면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번영로와 동서고가로 통행료 면제(홀수일에는 짝수차량, 짝수일에는 홀수차량 혜택)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