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에 감청권한 부여 논란

  • 입력 2002년 5월 28일 18시 19분


6월 시행 예정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사법경찰관에게 최장 12시간 동안 검사의 승인 없이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e메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변호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정재헌·鄭在憲 회장)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통신제한조치 협조절차’ 조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협은“통신비밀보호법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을 감청할 경우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이처럼 규정한 것은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불법 도·감청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관련법에 대한 해석도 엄격해지는 추세인데 정통부가 무슨 이유로 이를 역행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는 물론 기본인권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2항은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는 기관장의 확인서를, 30시간 안에 검사의 승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통신사업자는 협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통부는 의견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만간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감청시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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