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업씨 중대비리 확인땐 월드컵기간중 소환 가능"

  • 입력 2002년 5월 26일 18시 13분


대검 중수부는 26일 월드컵 기간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의 중대한 비리 혐의가 적발되지 않는 한 소환 조사를 월드컵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월드컵 기간에 참고인 조사도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겠지만 홍업씨 비리 의혹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월드컵 기간임을 감안해 홍업씨 소환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홍업씨가 실제로 월드컵 기간에 소환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대 비리 혐의가 밝혀질 경우에는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며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종전의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검찰은 홍업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32억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홍업씨의 대학 동기 유진걸(柳進杰)씨가 심장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병원을 방문해 홍업씨와 돈거래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업씨가 측근 조모씨와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을 D주택 전무와 지사장으로 각각 취직시켜준 사실을 확인하고 홍업씨가 D주택 이권에 개입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D주택 대표 곽모 회장과 회계 담당 임직원 3, 4명을 불러 홍업씨와의 돈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성환씨가 운영한 서울음악방송과 올게임네트워크 등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한 A그룹 계열사와 S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홍업씨의 연루 여부를 조사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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