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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2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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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법률자문단 간부인 변호사가 병원에 입원 중인 참고인을 찾아가 ‘강압수사’ 진술을 유도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강압수사의 실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업씨와의 돈거래 문제로 조사를 받던 유진걸(柳進杰)씨를 찾아가 거짓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식(崔泳植·민주당 법률구조자문단 부단장) 변호사는 20일 “유씨가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근거로 유씨가 서명해서 건네준 변호사 위임장과 유씨와의 대화 내용을 적었다는 메모지 등을 공개했다. 메모지에는 “(검사가) ‘한번 들어오면 못나간다’고 나(유진걸)에게 말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 메모는 유씨 본인이 아니라 최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최 변호사가 유도심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압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내용 자체도 ‘못나간다’는 것 이상의 ‘가혹한’ 것은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단호하게 부인했다. 유씨가 병원으로 실려간 직후 철저한 자체 조사를 거쳐 확인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유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직접 접촉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시 병원에 함께 있었던 유씨의 형 유준걸(柳俊杰) 평창종합건설 회장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유씨 형제의 공식 변호사인 제갈융우(諸葛隆佑) 변호사는 “유진걸씨는 원래 지병이 있었으며 유씨 형제에게서 강압수사 등의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씨 병실에 직원을 보내 상황을 파악했던 청와대 측도 ‘강압수사 수위’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강압수사’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우세하다. 유씨가 처음에 최 변호사에게 과장된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최 변호사가 유씨의 주장을 과장되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