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직자 명예퇴직 수당 반납해야

  • 입력 2002년 5월 15일 18시 46분


7월부터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비위 사실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임용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경력직,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 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심사 결정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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