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친목회 수수료담합여부 조사

  • 입력 2002년 5월 14일 18시 47분


부동산 중개업자끼리 짜고 중개수수료를 올려 받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4일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가 중개수수료 인하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차적으로 분당 일산 등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 수수료 인하 제한 행위를 비롯, 일요일 영업제한과 신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개업방해 행위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거래 정보사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와 결탁해 신규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회원과 이용 조건을 차별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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