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인천시장 영장

  • 입력 2002년 5월 9일 18시 42분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수부장)는 9일 전 대우자판 건설부문 사장 전병희(全炳喜·57·구속)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8일 소환된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시장과 전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으며 대우자판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최 시장이 돈을 받았다는 보강 증거를 확보했다.

최 시장은 그러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영장 실질심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10일 최 시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1999년 5월 ㈜대우자동차판매에서 1억원을 받은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을 9일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송 의원이 99년 5월 인천 계양-강화갑 재선거 직전에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전병희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대우에서 받은 돈은 격려금 명목이었고 경황이 없어 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97∼98년 대우측의 토지 용도 변경을 승인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부 관계자들도 대우측의 금품 로비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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