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3개 약품, 보험 적용서 제외

  • 입력 2002년 5월 1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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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된 의약품 가운데 약효동등성(의약품동등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5293개 품목에 대해 이날부터 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은 전체 의약품의 61.7%인 1만6629개로 줄었고 대신 비급여 품목은 1만314개(38%)로 늘어났다.

약효동등성 시험은 신약이나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약품간의 비교용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해 제품간 품질의 차이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이 아니라 보험의약품으로서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것"라며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은 상당수가 생산이 중단됐거나 유통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 고시에 등재만 돼 있고 일정기간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들도 앞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에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된 제품중에는 약효가 불확실한 품목도 있지만 환자 치료를 위해 유용한 약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처방권을 무시한 처사로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실제로 진료현장에서 유용한 약품은 즉각 급여품목으로 원상 복귀시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약효가 의심스러운 제품은 생산중지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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