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등록자 추가응시 못한다

  • 입력 2002년 4월 29일 18시 12분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정시모집에 합격해 일단 등록하면 정시모집이 끝난 뒤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도 금지되기 때문에 올 대입에서 수험생들은 대학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반드시 1개 대학에 등록하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보완한 데 이어 정시모집 합격자가 등록하면 등록을 포기하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정시모집이 끝난 뒤 다른 대학의 추가모집에 응시하기 위해 정시 등록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극심한 학생 이동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막고 어느 대학에도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는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간호대와 농업생명대에서 추가모집을 실시, 상당수 상위권 대학 등록자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서울대로 이동하는 등 대학간 학생 연쇄이동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돼 왔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정시모집에 등록하고도 언제든지 등록 포기각서를 쓰고 다른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합격의 기회를 나눠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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