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기업 직접운영…내년3월 산업체연구소 설립가능

  • 입력 2002년 4월 28일 18시 13분


내년 3월부터 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가 설치되고 대학이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산학연(産學硏) 협력이 활성화된다.

또 대학별로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치할 수 있고 회계제도도 개선해 대학이 자체 수익을 학교발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대는 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소를 유치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운영되면 기업은 대학의 교수와 학생,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대학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대학들이 교육 연구와 관련된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 제도’를 도입해 자동차정비회사(자동차 정비학과), 컴퓨터 관련기업(컴퓨터 관련 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민간자본도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하는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을 총장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국공립대는 일반 수익의 경우 국고에 납부해야 했지만 산학협력단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은 별도 회계로 인정해 대학 발전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수들의 활발한 산학협력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를 교수 업적평가에 반영시켜 승진 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학 또는 정보통신교육을 인증 평가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간접연구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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