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안준다" 어머니 살해 10대 딸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02년 4월 28일 18시 13분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朴喜汶 판사)는 27일 과외비를 안 준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양(19)에게 무기징역을, 이양과 함께 자신의 동서를 살해한 과외교사 이모씨(38)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외 중단을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양이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제자인 이양을 끌어들여 동서를 살해한 뒤 범행 일체를 이양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양은 지난해 2월 9일 과외를 그만두게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으며 이씨는 같은 해 9월 28일 학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서 서모씨(39)를 이양과 함께 살해한 뒤 강원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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