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보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을 방문, 우리 공관이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미국 이민국에 최 전 과장에 대한 면접과 진술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가 유일하게 협조요청을 받은 것은 경찰청으로부터 ‘최 전 과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자진귀국을 종용해 달라’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보는 또 “뉴욕 총영사관이 미국 이민국에 최 전 과장의 억류를 요청한 것도 정식 요청이 아니었고 외사협력관이 개인 차원에서 미 이민국에 ‘억류해달라, 이 사람을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전화로 요청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미국 법무부 측에 범죄인인도 요청을 할 경우 영장이 있어야 하나 최 전 과장의 경우는 당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여서 범죄인인도 요청의 실효성이 없었다”며 “영장이 있을 경우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미국 법무부측에 직접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 대해 별도의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