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건교부 ‘골재채취 제한 완화’ 법개정 입법예고

  • 입력 2002년 4월 24일 22시 30분


무부별한 골재 채취로 전남 서남부 해안의 환경파괴가 심각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골재 채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안군과 진도군 등지서 900만㎥의 골재용 바다모래가 채취됐으며 올해는 바다에서 1390만㎥, 산림에서 770만㎥ 등 모두 2600만㎥가 채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매장된 바다 모래 4억7000만㎥ 가운데 20여년간 5100만㎥가 채취됐으며 불법채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채취량은 매장량의 25%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안군이 지난해 관내 73개 유인 도서에 대한 해안 유실 침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안선 1270㎞의 6%에 해당하는 75.97㎞가 유실되거나 침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최근 골재수급안정과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국토와 자연의 보존, 수질오염방지, 공익상 필요에 의한 허가제한 규정을 삭제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은 서남부 해안의 골재채취와 해안선 침식으로 바다 생태환경이 변하면서 △어획량 감소 △자연산 해초 등 멸종 △해수욕장 환경 파괴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전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어장과 산림을 훼손하더라도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길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전국 환경단체와 연대해 법 개정 반대 투쟁과 함께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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