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 입력 2002년 4월 23일 11시 17분


아파트 위층의 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련 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가 23일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손해배상소송 및 보수공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지난 3월 경기 광주시의 A아파트 14층에 사는 강모(51)씨 부부가 위층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5층 주민 최모(41)씨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7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내면서 비롯됐다.

강씨 부부는 2000년 10월 A아파트에 입주한 뒤 1년6개월간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케 한 결과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2명이 다소 심하게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A아파트가 걸어다니거나 출입문을 닫을 때 울림현상이 심하고 층간 소음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문가들도 A아파트는 바닥과 벽의 콘크리트 두께가 15㎝이상 시공되지 않았거나 바닥의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특히 심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정위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와 의견에 따라 A아파트가 '바닥과 벽의 두께를 15㎝ 이상으로 하고 바닥의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시공회사측은 결과가 뻔하다고 판단, 방음대책을 세워주기로 강씨측과 서둘러 합의했다.

이와 관련, 신창현 조정위 위원장은 23일 "당사자끼리 먼저 합의하는 바람에 우리 조정위가 정식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조사 결과로 볼 때 양측의 합의가 없었다면 시공회사는 강씨에게 한달에 3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아파트의 대부분이 바닥두께와 흡음재 시공 등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준공검사에서 통과한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아파트 층간소음의 배상책임은 근본적으로 방음시공을 부실하게 한 회사측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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