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제임스 딘’사가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성명과 초상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퍼블리시티권)을 넘겨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국내법상 이를 보호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 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확립된 법적 근거 없이 이를 국내에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딘’사는 개그맨이자 사업가인 주병진씨가 91년 제임스 딘 상표권 등록을 한 뒤 93년부터 ㈜좋은사람들을 통해 그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속옷 제품 등을 판매해오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