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단점유 노숙자시설 반환거부

  • 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32분


서울시가 민간기업과의 무상 임대계약이 만료된 뒤 2년 가까이 무단 점유해온 노숙자 보호시설인 ‘자유의 집’(영등포구 문래동·본보 12일자 A31면 보도)에 대해 시설반환 의사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설 부지의 현 소유주인 ‘㈜집과사람들’은 최근 시의 입장을 감안해 최고 2년까지 한시적인 유상 임대방안을 제시했으나 시는 노숙자 시설 존속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자유의 집’ 현 소유주인 집과사람들 측과 부지 매입 및 시설 반환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 협의에서 집과사람들 측은 조속한 시설 반환을 촉구하면서도 당장 대체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의 형편을 감안해 6개월에서 최고 2년 동안 유상 임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과사람들 측은 “당초 이 땅을 개발할 목적으로 원 소유주인 ㈜방림으로부터 매입했기 때문에 시에 되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노숙자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시설을 존속시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가 보류된 ‘자유의 집’ 용도 변경건도 시기만 늦췄을 뿐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와 구의회가 ‘자유의 집’을 존속시키려는 시 방침에 대해 최근 거부 방침을 공식 전달해 노숙자 시설 이전 문제가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또 이 시설 인근의 8개 아파트단지 4000여가구 주민들도 최근 ‘자유의 집 이전 및 사회복지시설 지정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를 구성했다.

주민 대표 5명은 18일 오후 시청에서 고건(高建)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노숙자 시설 유지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시설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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