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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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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청 주관으로 국공립 중등학교간 교사 전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가 전보 희망자를 교과목에 따라 남녀로 구분해 성(性)이 맞지 않는 경우 신청 자체가 배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최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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