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대표 조세포탈 일부무죄

  • 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09분


지난해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으로 기소된 중앙일보 간부들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8일 법인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宋弼鎬·부사장) 대표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송 대표가 97년 주식을 허위매수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비자금 명목으로 사두었던 주식을 현금으로 바꿨을 뿐이어서 세금포탈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은 과세기간이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데다 송 대표가 입사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대표와 이재홍(李在鴻) 경영지원실장이 이자와 관련한 법인세 3500여만원을 탈세하고 직원급여와 퇴직금의 소득세 2700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송 대표는 97년 11월 서해리조트 주식 39만주를 사들이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하고 화백 김상택씨 등에게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5억원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