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천군지구 고도제한 해제

  • 입력 2002년 4월 8일 22시 48분


경북도는 경주시의 전체 인구가 2006년까지 16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부족한 주거지역을 확장하고 준공업지역을 축소하는 등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했다.

경북도는 부족한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충효 및 석장동 일대, 현곡면 금장리, 천북면 동산리 등 4개 지구의 일반 주거지역을 현재의 9.09㎢에서 11.42㎢로 넓히고 이 중 10.27㎢는 15층 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15㎢는 4층 이하의 단독 및 연립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또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용강공단의 단계별 이전을 위해 이 일대 준공업지역 1.97㎢를 1.35㎢로 줄이고 축소조정된 0.61㎢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보문관광단지와 인접한 천군지구 1.36㎢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문화유적의 경관보호를 위해 △금장 △석장 △충효 △동산 △황성 등 5개 지구 5.34㎢는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했다.

도는 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지역을 286.68㎢에서 296.67㎢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도 5.017㎢에서 6.26㎢로 각각 확장했으며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55만9000㎡를 운동시설로 지정했다.

특히 사유권 재산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로 11개소 50만㎡ △광장 1개소 8000㎡ △녹지 3개소 2만7000㎡ △주차장 1개소 1만9000㎡ △공원 1개소 16만5000㎡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2만1000㎡ 등을 각각 폐지했다.

경주〓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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