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차관 낀 불법 다단계 판매 적발

  • 입력 2002년 4월 8일 18시 39분


전직 상공부 차관을 회장으로 영입하고 사건 브로커를 고용해 경찰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45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鄭基勇 부장검사)는 8일 판매사원 4만여명을 상대로 하위 판매사원 모집 등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며 부당하게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주코네트워크 대표 주수도씨(46)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회장으로 활동한 전 상공부 차관 홍모씨(69)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씨에게서 “회사가 단속 대상이 되면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경무관) 박동주씨(52)를 구속 기소하고 “고위층에 부탁해 경찰 내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부탁 및 로비자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건 브로커 조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에게서 다단계 업체 단속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목모 경사(45)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신규 판매사원 1인당 가입비 명목으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4만여명의 판매사원에게서 450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주씨는 또 지난해 4월∼올 3월 주식 투자자 1만여명을 끌어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 수수료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씨 등은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판매사원 모집 수당 등을 약정대로 지급할 수 없는데도 회원을 계속 늘리면서 이들이 신용카드로 질 낮은 물품을 비싼 값에 구입하도록 유도해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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