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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8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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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소장에서 “‘여우와 솜사탕’은 등장인물 유형, 갈등구조, 대사 등에서 나의 작품인 ‘사랑이 뭐길래’와 거의 유사해 표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30억원의 청구금액은 ‘여우와 솜사탕’의 광고 순수익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월 ‘여우와 솜사탕’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에 법원은 ‘여우와 솜사탕’이 김씨의 작품과 매우 유사해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