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쟁적 가격인상은 담합 아니다"

  • 입력 2002년 3월 27일 15시 25분


고급제품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끼리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린 것은 ‘가격담합’ 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7일 커피 제조회사인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가격 인상은 경쟁사보다 값이 싸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 국내 커피시장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들간의 암묵적 합의나 가격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는 97년 7월∼98년 1월 3,4차례씩 커피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려 98년 5월 공정거래위가 각각 17억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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