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수뢰혐의 구속

  • 입력 2002년 3월 16일 00시 27분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정수(李正洙) 검사는 15일 인사와 관련해 부하직원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길영(李吉永·61) 충남 아산시장을 구속했다.

이 시장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관 승진 및 면장 임명 대가로 전 송악면장 박모씨(55·구속) 등 3명에게서 1000만∼20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아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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