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선원연수원 강제적립제도 폐지촉구

  • 입력 2002년 3월 15일 20시 25분


선원 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한다며 급여중 일정 금액을 수협중앙회에 예치시키는 ‘강제 적립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이사장 차정인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선원연수생에 대한 강제 적립금제도의 즉각 폐지 등을 요구했다.

상담소는 “96년부터 선원연수생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월 월급의 절반 가량인 25만원을 수협 통장에 무조건 적립시키고 있다”며 “이는 강제저금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물론 금융관계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수협이 법을 어겨가며 외국인 선원연수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도 선원 연수생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 대우와 인권침해 요인의 제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선원연수생 수자르카시씨(34)는 “99년 9월부터 경북 영덕에서 배를 탔으나 힘든 어로작업과 한국 선원들의 폭행을 못이겨 2000년 8월 이탈했다”며 “170만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수협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전체 적립금은 1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곧 수협을 상대로 적립금 반환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19일 수협중앙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동허가제’ 도입△강제적립금에 대한 현황조사△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법의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수협 관계자는 “연수생 수당 적립제도가 금융관계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를 검토했으나 최근 정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탈 방지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손질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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